2026년 08월 06일(목)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형소법 개정 부작용 나오면 신속 보완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도 개편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직접 확인했다.


지난 3일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정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선의로 설계됐다 하더라도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직결되는 만큼 피해가 커지는 등 부작용이 확인되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등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권유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있느냐"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 차원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인사이트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아울러 최근 알려진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직무 수행에 부담을 느껴 사의를 밝힌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무리됐고, 검찰 행정 외에도 교정, 범죄 예방, 출입국 관리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낸 만큼 추가로 맡을 역할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정 장관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