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문지르거나 긁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희롱 성격은 인정되나 물리적 강제력이나 폭력이 동반된 추행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다.
지난 3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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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에게 악수를 청한 뒤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번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떠난 후 해당 신체 접촉이 지닌 성적 의미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불쾌감을 느껴 주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했으나 결국 법적 대응으로 이어져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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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면서도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 의도를 담은 비언어적 표현이자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압도할 만한 유형력이나 강압적 폭력이 행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악수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었거나 그 외 폭력적인 행동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