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원장이 경찰에 적발돼 검찰로 넘어갔다.
경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성주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보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원생 B군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뾰족한 침을 이용해 손과 다리를 찌르는 등 학대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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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다수 포착했다. 원장의 경우 학대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시설 내 학대 행위를 방치하고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장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