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6일(일)

소주잔 놓는 소리에 격분... 17세 알바생에게 잔 던진 50대의 최후

고깃집에서 소주잔을 내려놓는 소리에 화를 내며 17세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주잔을 던진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후 9시30분께 세종시 소재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생 B양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소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이 A씨가 앉은 테이블에 소주잔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진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깨진 소주잔 파편이 피해자의 옷과 발등을 스쳤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