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GettyImagesBank
선거 운동이 한창인 요즘,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선거 운동에 활용한 병원 직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A씨는 일면식도 없는 경남의 한 병원 관계자 B씨로부터 "OOO에게 투표해달라"는 황당한 카톡을 받았다며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B씨는 자신을 "D병원 고객지원센터의 차장"이라며 "좋은 분이 (선거에) 나왔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앞서 3년전 A씨는 D병원에서 재능 기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A씨는 "그곳에서 어르신들의 간단한 학습을 돕고 식사를 챙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다니 화가 난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한 B씨는 당시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A씨를 비롯한 학생 40명을 모두 단톡방에 모아 카톡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B씨가 지지했던 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병원의 원장으로 역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학생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해당 사건에 대해 B씨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인사이트에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단톡방에 초대된 40명 중 B씨를 알던 학생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 학생은 "봉사하러 갔던 학생들 정보를 이런 곳에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답하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또 이런 학생들의 불만 섞인 카톡을 본 B씨는 아무말 없이 카톡방을 나갔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카톡은 허위사실 또는 특정 후보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관련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다"며 "선거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이버테러 상담센터 측은 "D병원에 봉사하러 간 학생들의 목적과는 달리 선거에 활용했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 1호에 따라 위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 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