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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요가하겠다" 난동부린 한국인 남성, FBI에 체포

날고 있는 여객기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승무원의 제지에도 난동을 부린 70대 한국 남성이 FBI에 체포됐다.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미국 하와이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기 기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한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지난 30일(현지 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연방지방법원은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린 배모씨(72)의 구금을 풀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FBI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6일 여객기가 이륙 후 기내식이 제공될 때 여객기 뒤편에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

 

승무원들이 자리로 돌아가 앉아달라고 부탁하자 "요가를 하겠다"며 고함을 질렀고,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 "승무원 편을 든다"며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행기에 함께 타고 있던 미 해병대원들이 그를 제압하려 하자 이들에게 박치기를 하고 깨물려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배씨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전해들은 기장은 하와이로 회항했고, 배씨는 공항에서 체포돼 현재 호놀룰루 연방 유치장에 구금 중이다.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현지 법원 관계자는 "배씨는 승무원들이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느껴 화를 냈다"며 "그를 풀어주면 아내와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은퇴한 농부인 배씨가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하와이로 여행을 온 것"이라며 "배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씨가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또다시 비행기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신 2만 5천 달러(한화 약 2,800여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호놀룰루의 오하우 섬에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씨는 최근 화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휴가 기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