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새벽 도로 위에 누워있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1분께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과정에서 도로 위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며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사고 당시 심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직전 우회전하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뒤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승용차 뒤를 따라 우회전하던 택시 운전자 A씨는 야간 어두운 도로 위에 누워있던 B씨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가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면밀히 분석하며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1차로 B씨와 접촉사고를 일으킨 선행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남양주의 골목길에 누워있던 여대생이 택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날에는 용인특례시 기흥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