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튜버 김세의를 김수현 협박·스토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세의는 N번방 언급하며 사생활 공개 협박하고 법원 금지조치 무시하고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뉴시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는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김 대표가 2024년 3월 김수현 배우 출연 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서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드라마) 공개하면 터뜨려 줄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 등의 발언을 한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김씨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같은 시기 김씨에게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계속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에 해당하지만, 김씨가 요구를 거부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같은 행위는 총 5차례 반복됐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4년 3~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사생활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송출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 해당 방송은 총 23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김수현 / 뉴스1
법원은 2024년 4월 23일 김 대표에게 김씨에 대한 접근 금지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접촉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다음 날인 4월 24일 경찰로부터 이를 통지받고도 같은 날 저녁 유튜브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잠정조치 이후에도 방송을 이어간 행위 역시 스토킹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와 별도로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