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4일(토)

스키장서 주운 휴대폰 집에 가져가 재판 넘겨진 40대...무죄 받은 사연

스키장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30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6a038bde-ba69-43c1-8891-4e6fa1c232b1.jfif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 씨는 작년 2월 23일 오후 4시쯤 홍천 소재 스키장에서 B 씨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주워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A 씨 측은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로 보관했으나 바쁜 일상 속에서 보관 사실을 망각해 계속 갖고 있었을 뿐"이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whzrn6ylq46m58631hfz.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해온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주운 직후 스키장 유실물센터에 반환하려 했지만 직원 부재로 즉시 인계하지 못했다"며 "집으로 가져온 후 파출소에 제출하려 했으나 일상생활에 쫓기면서 습득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 반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이후 약 한 달간 외투 주머니에 넣어둔 채 집에 보관했던 점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만약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원을 꺼 위치 추적을 차단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를 처분하려 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습득 당시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