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사료를 뿌린 시민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 단속을 통해 60대 여성 2명과 7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정한 금지구역에서 500g에서 1㎏ 상당의 고양이 사료를 길바닥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비둘기에 먹이를 주고 있다. 서울시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2026.6.1 / 뉴스1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024년 야생생물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시내 38곳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5월까지는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운영돼 실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행정 처분에 돌입했다. 계도 기간 동안 행해진 현장 계도는 총 940건에 달한다.
시민들의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먹이주기 단속과 금지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은 지난해 4월 15건에 불과했으나 1년 만에 910건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이 집비둘기 배설물과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화창한 날씨를 보인 지난 4일 오후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서 산책나온 시민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2021.11.5 / 뉴스1
도심 내 집비둘기는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와 도시 미관 훼손 등의 불편을 유발해왔다.
반면 서울시는 금지구역의 무분별한 추가 지정이나 단속 확대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반발 세력을 고려한 조치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먹이주기 금지 조치에 대해 "동물 혐오를 확산시키고 생명 경시를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정책이 야생동물과 인간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공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