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항소취하 간주'로 종결된 '학폭 노쇼' 소송... 유족, 대법원에서 판단 다시 받는다

변호사의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 이른바 '학폭 노쇼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측은 전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씨는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대리인인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 간주되며 패소했다.


origin_권경애징계위찾아온학폭피해유족영구제명해야.jpg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물의를 빚은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영정 사진을 든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6.19/뉴스1


유족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권 변호사의 불출석 경위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형사 처벌 대상인지를 면밀히 심리하고 재심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취하 간주의 효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은 권 변호사의 불출석이 고의적 배임 등 위법행위일 가능성 자체는 열어두면서도 구제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밝혔다. 


또한 "원심이 소송대리인의 고의적 배임 행위 가능성과 그로 인한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도외시한 채,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항소취하 간주 법리만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소송대리인에 대한 통지 규정이 담긴 민소전자문서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origin_재판노쇼권경애변호사1심부터소송잘못수행.jpg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뉴스1


당시 권 변호사가 이씨를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열린 항소심 단계에서 권 변호사가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씨 측의 항소는 결국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 같은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제때 상고하지 못하면서 유족은 2심에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항소를 취하한 셈이 됐다.


이씨의 반발로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지연되다 지난달 24일 소송이 종료됐다.


한편,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소송을 망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