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도로에 사람 쓰러져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 구조 대상자 밟고 지나가

인천의 한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순경이 쓰러진 사람을 구조하러 가다 오히려 순찰차로 해당 여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A 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해당 지구대에 소속된 20대 여성 경찰관이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B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여성_순경_운전_경찰차_도로_202607030921.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찰 조사 결과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같은 지구대의 C 경사와 함께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중이었다. A 순경은 정작 구조해야 할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밟는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사고 지점이 다소 어두웠고 좌회전 구간과 접하는 곳이었다"고 설명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누워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탑승했던 C 경사는 주의 의무가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