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시행을 앞둔 올해 복날이 사실상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복날이 된다. 전국 개 사육농장의 80% 이상이 문을 닫았지만, 남은 농가들의 폐업 유도가 완전한 종식의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 1537곳 중 1265곳이 폐업해 폐업률 82%를 기록했다.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축, 유통, 판매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면서 올해가 법적 금지 전 마지막 복날이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남은 272개 농가를 대상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4년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 폐업 시기별로 개 1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의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식용견 사육 규모는 급격히 감소했다. 2024년 5월 사육농가 신고 당시 전국 식용견은 약 46만 마리였으나 현재 2만~3만 마리 수준으로 줄어 약 94~96% 감소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했다. 폐업 완료 농가에서 사육견이 모두 처분됐고, 남은 농가에서도 번식과 신규 입식이 중단되면서 사육 규모가 줄어든 결과다.
하지만 남은 농가 상당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나 불법 건축물 등 위법 사항으로 폐업 이행촉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농가는 폐업지원금 대신 시설의 잔존가치만 보상받을 수 있어 폐업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다. 남은 농가의 폐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개식용 종식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이유다.
폐업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농가가 폐업을 결정했다고 즉시 다른 축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개를 모두 처분한 뒤에도 기존 축사까지 철거를 완료해야 최종 폐업으로 인정된다. 축사 철거는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자체가 관급공사 방식으로 일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300~400개 농가가 축종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00개 농가가 흑염소 사육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흑염소는 개와 같은 중가축으로 분류돼 사육 방식이 비교적 비슷하고 초기 투자비와 환경 규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다만 축사 철거와 시설 조성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전업 규모는 유동적이다.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는 전업 대신 축산업 자체를 접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개식용 종식 이행 상황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식용 목적의 개를 다시 사육하는 사례가 없는지 확인한다.
시·군 담당자가 다른 지역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방식을 도입해 점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9월부터는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2%가 폐업했지만 아직 남은 농가가 있는 만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농장에 식용 목적의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아야 사실상 종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개식용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함께 바뀌어야 진정한 종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