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3차 수정안을 보면, 노동계는 시급 1만 1800원을, 경영계는 1만 39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2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최초안 1만 320원에서 70원을 올렸다. 양측 간 금액 차이는 1410원으로 여전히 1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권순원 위원장의 자리에 2027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자료가 놓여 있다 / 뉴스1
노동계가 제시한 1만 180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4.4% 인상한 수준이다. 경영계안인 1만 390원은 0.7% 인상에 그친다.
10차 회의까지 노동계는 1차 수정안 1만 1970원(16.0% 인상), 2차 수정안 1만 1900원(15.3% 인상)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인상률을 낮춰왔다. 경영계도 1차 수정안 1만 340원(0.2% 인상), 2차 수정안 1만 360원(0.4% 인상)을 거쳐 이번 3차 수정안에서 인상 폭을 0.7%까지 끌어올렸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실태 생계비에 맞춰 생계비 충족률을 지켜야 저임금 노동자가 빈곤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태 생계비와 중위소득 수준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권순원 위원장의 회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다 / 뉴스1
반면 경영계는 폐업·부채·연체 증가 등 자영업·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1% 미만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총괄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건비 상향이 현장의 고용 유지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사가 3차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최저임금의 역할을 '희망의 임금'으로 볼 것인지 '지불 능력의 한계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돼야 한다. 이의제기 기간과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심의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3차 수정안까지 나온 만큼, 향후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 여부 등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