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장모 살해·가방 유기' 조재복 아내, 남편 잔혹 범행 폭로

장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 법정에 서 남편의 잔혹한 범행을 증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조재복(26)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채희인 부장판사는 사생활 보호와 피해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최씨의 아버지와 여성·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신뢰 관계인으로 함께 자리했다.


인사이트대구경찰청


최씨는 증인신문에서 남편 조재복을 '남자'라고 부르며 혼인신고 후부터 폭행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처음에는 저만 맞았는데 경산에서 대구로 이사한 이후부터 어머니도 폭행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때렸다"며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우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집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했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7일 장시간의 폭행 끝에 어머니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 할 정도가 됐다"며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그 뒤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최씨는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할 정도로 걱정됐지만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냐고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뜻이냐"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을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부검 감정 결과와 조씨가 피해자 및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내역, 대출과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조씨가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강요한 점 등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연관됐다는 취지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사망케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감시하며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