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최저임금, 1만1900원 vs 1만360원...오늘 11차 전원회의 분수령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법정 심의시한을 넘긴 가운데 격차 1540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간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과 공익위원 중재안이 제시될지가 최종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1차와 제2차 수정안을 연이어 제출했다.


인사이트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넘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스1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1970원을 제시한 데 이어 2차 수정안에서 70원을 추가로 내린 1만 1900원을 내놨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 340원을 제시한 뒤 2차 수정안에서 20원을 올린 1만 360원을 제출했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요구안의 1680원에서 2차 수정안 기준 1540원으로 140원 줄었으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최근의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인상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 1%대 이상의 인상은 영세 사업장의 고용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맞섰다.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3차 수정안의 인상률 조정 폭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노동계가 1만 1900원에서 추가로 요구액을 낮출지, 사용자 측이 1만 360원에서 1% 안팎까지 인상안을 올릴 수 있을지에 따라 협상 타결 여부가 갈린다. 표결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공익위원이 제시할 중재안의 수준도 최종 인상 폭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기간 등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심의 기한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이번 회의에서 인상 폭의 윤곽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회의가 불가피하지만 남은 시일이 부족해 노사 간의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