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 요금이 충전 속도에 따라 5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완속 충전은 요금이 내려가고 초급속 충전은 더 비싸진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요금 체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다. 완속과 초급속 구간이 새롭게 포함됐다. 기후부는 현재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가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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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이용 시 적용된다.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 이용 시에도 같은 요금이 부과된다. 각 단계별 요금은 전기 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충전기 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30kW 미만 완속 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295원으로 정해졌다. 기존 요금(100kW 미만 기준 324.4원)보다 약 30원 저렴해진 것이다. 기후부 회원카드로 이용 가능한 완속 충전기는 44만 9530대로 전체 충전기의 89.3%를 차지한다.
기후부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약 9.1% 요금이 인하돼 사용자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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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 요금은 kWh당 393.1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고속 충전 요금(100kW 미만 기준 347.2원)보다 13.2% 올랐다. 100~200kW 급속 충전기 요금도 348.4원으로 소폭 인상됐다.
기후부는 "급속 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요금 인상 이유를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충전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충전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향후 도입될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금 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