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치매보험 보험금 청구 쉬워진다…'무기명' 대리청구인 허용

금융감독원이 치매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난 29일 금감원은 다음달 1일부터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치매보험은 가입자가 치매 발병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버려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대리청구인 지정 과정에서 본인 지정은 물론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까지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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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상반기 23.1%로 오히려 감소했다. 제도는 있지만 번거로운 절차 탓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무기명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무기명 방식은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 없어 가입자가 훨씬 간편하게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되며, 보험금은 보험수익자 계좌로만 지급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기명 대리청구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기본 신청서류인 신청서와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외에 요구하던 추가 개인정보 동의를 최소화하도록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일했다. 일부 보험사가 성명과 연락처 수집, 보험 가입 내역 조회 등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치매보험에만 적용되던 대리청구인 제도가 암과 뇌질환, 심혈관질환 관련 보험상품까지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들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알림톡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등에 가입할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고, 배우자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