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병무청 하반기 병역제도 개편... "사회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휴가"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병역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복무 여건 개선부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병역 기피 차단책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보완책을 담았다.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본인의 연가를 차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홍소영 병무청장 / 뉴스1


국외여행허가제도의 허점을 노린 무분별한 병역 연기 행위에는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가능했던 국외여행허가는 앞으로 거주국 출입국 내역이나 재학·재직 증명서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허가하는 방식으로 요건이 강화됐다. 다만 혼인이나 약혼, 친족관계에 따른 연고 이주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


병역의무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기준 명확화 작업도 진행됐다. 시험응시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때 기준일이 시험일인지 결과 발표일인지 모호했던 규정은 '시험일자까지'로 일원화됐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시스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기존 3회까지 가능했던 신청 취소 및 재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됐다.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이 확정된 자는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에서 제외해 입영 희망일에 입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22세 부사관 사망,물놀이 중 익사,수심 3m 하천,군인 사망사고,22세 부사관 심장마비 추정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산업 현장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 정비도 포함됐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맞춰 고정된 벽체뿐 아니라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까지 인정 범위를 넓혔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로 처벌받을 시 신분이 취소돼 현역병 등으로 재부과되면서 기피와 처벌이 반복되던 모순적 구조는 대체역 신분을 유지한 채 복무를 마치도록 법조항이 개선됐다.


달라지는 제도의 세부 이행 안은 병무청 누리집 내 관련 메뉴에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