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수용 회생절차 다음달 말까지 보류

법원이 JTBC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해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 달 말까지 보류하고 채권단과의 협의 기간을 부여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JTBC에 대해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다음 달 30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JTBC를 ARS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보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보류 기한 종료 이후 다시 결정된다.


법원은 채무자의 ARS 프로그램 신청이 있고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시 여부 보류 결정을 내린다.


서울 마포구 JTBC 사옥 모습/사진=뉴스1서울 마포구 JTBC 사옥 / 뉴스1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지만 채무자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1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JTBC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RS 절차에 따른 협의 및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위해 개시 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조사 내용은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재산 가액의 평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 평가 등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ARS 과정에서 JTBC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정기적으로 협의 경과와 현황을 보고받으며 조율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 개최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채무자인 JTBC는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공지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ARS 절차의 종료 경로는 두 가지로 갈린다. JTBC와 채권자가 자율적인 채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하면 JTB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합의된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면 주요 채권자와의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회생법원이 기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난 23일 대표자 심문을 거쳐 JTBC가 희망하는 ARS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내려졌다.


JTBC는 지난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JTBC에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 상태다. JTBC 측은 ARS 절차가 진행되는 보류 기간 동안 주요 금융채권자들과 자율적 협의를 진행해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촉발됐다.


실적 부진 속에서 만기가 도래한 유동화 자산의 차환에 실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JTBC는 이튿날인 15일 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