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월)

"10만원 준다더니" 이벤트 도중 말 바꾼 빗썸, 3만명에 '30억' 물어주게 생겼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빗썸의 API 이벤트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신청인들에게 거래수수료 10만 원 면제 배상을 결정했다.


29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빗썸은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 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빗썸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진행한 API 거래 이벤트에서 발생한 논란을 다룬 것이다.


당시 빗썸은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API는 시세 조회, 자산 확인, 매수·매도 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문제는 빗썸이 이벤트 진행 중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한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나중에 추가하면서 시작됐다. 빗썸은 이를 근거로 일부 참여자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제공=빗썸사진제공=빗썸


조정위는 빗썸의 조치가 기존 공지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공지 변경 전에 API 첫 거래를 완료한 신청인들은 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봤다.


배상 방식은 현금 지급이 아닌 거래수수료 면제로 결정됐다. 조정위는 이벤트 취지가 API 거래 활성화였던 점과 빗썸이 다른 이벤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 제안한 점을 고려했다.


빗썸은 기존 거래수수료율 0.25%보다 낮은 0.04%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유효기간은 12개월로 설정해 배상해야 한다.


조정위는 빗썸이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벤트 참여자에게도 배상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벤트 전체 신청인은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며, 전원에게 배상이 이뤄질 경우 총 배상액은 30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