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명의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 중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국적자인 A씨는 2003년 타인 명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뒤 대구 지역 기업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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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 해 10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후 수도권에서 불법체류 생활을 이어가다가 2008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했다.
이후 A씨는 본인 명의로 단기일반 비자와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을 오가며 생활했고, 2019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한국인과 결혼해 현재까지 결혼이민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심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국적법상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불허했다.
A씨는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국내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지금까지 법 위반 없이 혼인하고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히 살아왔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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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과거 불법체류를 이유로 피고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을 때 본인의 진정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이후 단기일반 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이나 수차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경에서의 출입국관리는 여권에 기재된 자와 실제 입국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며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분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성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심대하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앞서 본 공익보다 구체적이고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 "귀화 허가 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존중하며 지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