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일)

"치매 엄마 모시겠다던 큰 오빠, 1억 빼돌리고 아파트까지 노리는데... 지킬 방법 있을까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예금 계좌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오빠 때문에 고민에 빠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희 친정어머니는 올해 78세다.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최근 혼자서 은행 일조차 보지 못하실 만큼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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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돌보고 있지만 각자 가정과 직장이 있어 24시간 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큰오빠"라고 밝혔다.


A씨의 오빠는 수년 전 쇼핑몰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됐다. 오빠는 갈 곳이 없어지자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자신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으니 내심 고마운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다"고 했다.


A씨가 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빠가 빼간 돈이 1억원을 넘었. A씨가 이를 추궁하자 오빠는 어머니의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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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거래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본인 빚을 갚거나 사업 핑계로 빼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며 "최근에는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A씨는 동생과 함께 어머니를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오빠는 자신이 어머니와 동거하며 직접 돌보고 있으니 본인이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빚투성이인 큰오빠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성년후견은 전면적 보호, 한정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제한적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치매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성년후견은 어머니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받게 해야 하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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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반드시 어머니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어머니의 의사를 고려하여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아파트 처분 위험이 있다면 후견 심판과 함께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통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