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이 12·3 계엄 당시 국회 출동을 지휘한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특검팀은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대령은 12·3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명령을 받아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 뉴스1
특검팀이 확보한 정황에 따르면 조 대령은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전 사령관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조 대령은 이튿날 오전 1시께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시민과 부하의 안전 확보를 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령이 명령을 하달할 당시 이미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무의 의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초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 자체가 계엄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내달 초 조 대령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 대령은 12·3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지휘관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각종 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의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에 대해 증언해왔다.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 뉴스1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조 대령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본청으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임무를 하달하지 않고 이 전 사령관에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임무가 아니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해달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후속 부대에 대해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조 대령이 계엄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해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월 서울 용산 국방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조 대령을 직접 만나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