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소녀상 모욕한 소말리, "가족 보고 싶다" 호소에도... 2심도 '실형' 확정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 행위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니 소말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인 징역 6개월을 그대로 확정했다.


origin_소녀상모욕미유튜버1심선고공판출석.jpg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 뉴스1


조니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흘리는 등의 행위로 영업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를 한 혐의와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평화의 소녀상 모욕 행위는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origin_미국·이스라엘벳지달고출석하는조니소말리.jpg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 / 뉴스1


조니 소말리는 1심 재판에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무척 그립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아직 젊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과거 재판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제가 저지른 범죄를 후회하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제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