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을 협박·비방한 혐의의 김세의 대표가 첫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 뉴스1
김씨는 전날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기일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는 구인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현재 테러 위협이 있고 구치소 내에 불안정한 인물들이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거나 방청인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청인 제한 가능성만 열어둔 채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 뉴스1
김씨는 유튜브 후원금 등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허위 내용을 담은 콘텐트를 반복 제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점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에게 협박당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공개했다.
이후에도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 방송을 이어가다 고소당했다. 관련 사건으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냈던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3일 배우 김수현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