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6·25전쟁 김포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가 유가족에 29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김포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유족 76명에게 국가가 총 29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유족 7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29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36u50c23174iwho1uq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재판부는 "군경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사망하게 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희생자들과 그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자들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국전쟁 중 김포 지역이 인민군에게 점령됐다가 인천상륙작전 이후 수복되자 김포경찰서와 치안대는 일부 주민들을 부역 혐의가 있거나 부역 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했다.


0003942805_001_20240928050109443.jpg한국전쟁 당시 자행된 김포지역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 김포시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3년 8월 이 사건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들이 갑자기 가족을 잃게 된 상실감, 사회적 편견 등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희생자 본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자녀에게 1000만 원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