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해 불법 프로포폴 투약 장사를 해온 서울 강남의 피부과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 거래로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5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피부과 원장 30대 A씨와 실장 등 2명을 구속하고, 간호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맞은 30대 중독자 B씨 등 투약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피부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병원 내부 소형 냉장고를 확인하자 뿌연 흰색 액체가 담긴 프로포폴 주사기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 피부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병원을 찾아온 중독자들에게 1회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받고 모두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 결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전 근무지에서 확보한 고객 명단 등을 이용해 영업 활동을 했다. 또 SNS 광고를 통해 불법 투약을 원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희망자들을 모집한 뒤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은 2천8백여만 원에 달하며 아홉 달 동안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얻은 수익은 약 2억 원으로 추정된다.
압수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25/뉴스1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투약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기관을 이용한 불법 투약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