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당시 가혹행위를 저지른 전직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대상자 5명 중 4명을 기소했다.
사건의 배후에서 자백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당시 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퇴직한 상태로 재심 법정에 서서 가해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번 기소 결정은 고문과 증거 조작 자체의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적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재심 과정의 허위 진술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우회적 단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가혹행위 당사자들을 고소하며 "고문 등 가혹 행위와 증거 조작 행위 자체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으나, 재심 법정에서 한 위증만큼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소 대상자 중 1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고문·가혹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사건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불기소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항고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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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1990년 1월 낙동강 변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으로, 당초 미제로 분류됐으나 1년 10개월이 지난 1991년 11월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가 다른 혐의로 조사받던 중 범인으로 조작됐다.
두 사람은 허위 자백 외에 물리적 증거가 전무한 상태에서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감형을 거쳐 21년 만인 2013년 출소했다.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고문에 의한 범인 조작을 공식 발표하면서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으며, 2021년 2월 부산고법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가 7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