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변호사가 지급명령과 계좌 압류 등 민사 소송을 통해 사기범의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원금의 3배를 배상받았다.
지난 24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0만 원을 송금하고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던 피해자가 제품 대신 벽돌과 쓰레기가 담긴 택배 상자를 받은 뒤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 원금의 3배를 배상받았다.
피해자는 현직 변호사로, 경찰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사기범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를 전면 압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빠르게 진행된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사기범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완료되면서 사기범은 체크카드 사용, ATM 출금, 각종 결제 시스템 이용이 전면 제한됐다.
압류 조치 이후 사기범은 "선생님 제발 통장을 풀어달라. 지금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못 사 먹는다"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기범은 20대 무직자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원금과 소송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합산한 총 150만 원을 1시간 만에 전액 돌려받았다.
피해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 가서 '잡아주세요' 우는소리 하지 말고, 사기를 당할 경우 민사로 통장을 묶어버리는 게 진짜 사형 선고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사법 서비스는 아는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형사보다 민사가 훨씬 강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하나 배워 간다. 중고거래 사기가 비일비재한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