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서울 지하철, 7월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 금지... "걸리면 즉시 퇴거에 벌금까지"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개인 이동장치를 반입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와 함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해당 배터리가 장착된 장치나 기준치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는 역사와 열차 안으로 일절 가져올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되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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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동휠체어와 같이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필수 이동 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밀폐된 지하철역 내부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발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선제적 대책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휴대했던 이동장치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올해 들어서도 승객의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연기 및 발열 사고가 4건이나 이어졌다.


리튬 배터리 화재는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초기 진화가 매우 어렵고, 불이 꺼진 뒤에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커 수많은 유동 인구가 이동하는 지하 공간에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공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의 리튬 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쳐 160Wh라는 반입 제한 기준 수치를 확정했다.


일반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이번 규제 대상에 걸리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 보통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160Wh를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반입 제한 기준인 160Wh를 우리가 흔히 쓰는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 3000mAh 수준인데, 이 정도 크기의 제품은 주로 전동으로 움직이는 대형 이동장치에 쓰인다.


다만 제품 종류와 제조 모델에 따라 배터리 용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하철을 타기 전 기기 뒷면이나 배터리 팩에 적힌 정격 용량 사양을 미리 확인해 두는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시행 전까지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홈페이지,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