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어린 자녀 태우고 만취 과속 사망사고 낸 30대 여성...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자녀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판단했다. 25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편도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runk_woman_hits_motorcycle_with…_202606260955.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에는 미취학 자녀 2명이 함께 타고 있었다.


자녀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는 등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당시 그는 퇴근 후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검찰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유사한 만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30대 여성 C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8세·6세 자녀도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으며 C 씨와 자녀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