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젠더 폭력 예방과 시설 안전을 아우르는 표준 진단 체계가 가동된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이용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안전 요소를 중점적으로 반영한 표준화된 점검 양식(체크리스트)을 통해 현장의 성인지적 요소를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취지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충분히 축적된 사업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표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신속하게 진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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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 담당자는 △조례·계획·지침 △안전관리요원 채용·교육 △시설 운영 △관리·위탁 등 4개 영역, 30여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물놀이장·해수욕장 관련 조례 정비, 안전관리요원 채용 과정의 성차별 요소 점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여름철 밀집도가 높은 피서지의 특성을 고려해 불법촬영 차단 등 안전망 구축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촬영금지 안내와 단속체계, 화장실·샤워실·주차장 등의 비상벨 설치와 조도 관리,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위탁운영기관의 젠더폭력 관련 예방 조치 임무 포함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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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담당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여름철 많은 국민들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가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국민의 일상 곳곳에 성인지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제도 전반에서도 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