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옮긴 환자 4명 중 1명 이상이 30일 이내 같은 컴퓨터단층촬영(CT)을 다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지난해에만 건강보험 재정 65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동일 질환으로 다른 병원을 찾은 환자 94만4172명 가운데 26.8%인 25만3438명이 30일 이내 CT를 다시 촬영했다.
CT 재촬영 비율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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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다른 병원을 방문한 환자 22만4894명 중 13.8%인 3만944명이 같은 기간 MRI를 다시 촬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된 비용은 CT 491억5200만원, MRI 159억원 등 모두 650억5200만원에 달했다.
의료기관별 통계에서는 전원 환자의 CT와 MRI 재촬영 비율이 40~50%를 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상태나 기존 영상의 품질과 무관하게 재촬영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는 중복 촬영을 직접 줄이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재촬영을 억제할 장치는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선민 의원의 지적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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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료 현장 실태를 분석해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가 인하만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잉 검사 유인을 줄이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간 영상자료 공유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재촬영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