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애로부부에 출연했던 A 씨가 연예인 전남편 임 씨의 폭언, 폭행 및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2년 채널A·ENA 예능 프로그램 '애로부부'에 출연했던 A 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2018년 8월 9일 협의이혼"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폭로성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이날 "(임 모 씨) 7년을 살고 협의 이혼했다"며 "결혼생활 동안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고 전 시부모 역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올려주겠다"고 적으며 추가 폭로를 암시했다.
SNS
함께 공개된 메모에는 "양육비로 13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전 엄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칭 코미디언 '임OO'이라고 적었다.
A 씨는 또 다른 글에서 양육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털어놨다. 그는 "13년 만에 아이를 찾아와 욕설했다"며 "아이에게 '네가 뭔데 학원에 다니냐'는 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했던 사실도 공개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봤다"며 "15일 감치 처분을 받았다. 법원 감치 처분 이후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했지만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폭로가 확산되면서 과거 '애로부부' 방송 내용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전남편이 수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외도를 의심하자 자신을 의부증 환자로 몰아세웠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방송 이후 임 씨 측은 "방송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감치 처분은 인정하지만 불륜이나 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