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하윤(39)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제기한 동창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이 지난해 8월 동창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하윤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안 됨'으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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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윤을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은 지난해 4월 처음 제기됐다. A씨는 JTBC '사건반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교 시절 송하윤에게 90분간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송하윤이 집단폭행 사건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송하윤 측은 당시 A씨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송하윤 측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간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하윤은 이에 대응해 A씨를 법적으로 고소했다. 송하윤 측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올해 2월 A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