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5일(목)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무죄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양승오 박사 측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 대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 역시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서를 배부한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원의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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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며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 박사 등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의 낙선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를 두고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진행했다.


당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던 양 박사 등은 공개 신검 이후에도 MRI 자료가 바꿼치기됐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6년 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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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공개 MRI 촬영 당시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직접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며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치아와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박씨와 다르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선고 10년 만인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공개 신체검사에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 박사 등이 참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2심은 공개 신검이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를 배제한 채 진행된 이상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이 촬영자료 속 피사체가 박주신이 맞는지 확인한 바 없고 영상 피사체와 관련해 추가 자료를 찾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