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4일(수)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또 각하... "자기 관련성 요건 못 채워"

헌법재판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일반 시민들이 제기한 참정권 침해 헌법소원 사건들을 요건 미비로 잇달아 물리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인 23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지정부는 이 사건들이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근거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origin_투표지부족헌법소원2건각하…미성년자등자기관련성결여종합.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서울 강동구 주민이 제출한 헌법소원의 경우 실제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청구인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거나, 투표용지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선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었음을 소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기록을 살펴봐도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6일 접수된 또 다른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자격 자체가 법적 걸림돌이 됐다. 헌재는 해당 사건 청구인이 선거 당시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참정권 제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연령대인 만큼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헌재에 접수된 투표용지 부족 관련 헌법소원은 총 4건이다. 헌재는 지난 16일에도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반 시민이 낸 소송 1건을 먼저 각하했다. 이로써 일반인 청구 3건은 모두 기각 및 각하 처리됐으며, 현재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잠실7동 주민 등 3만 5216명과 함께 제기한 마지막 한 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