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정예고 14일 만에 미지정 결정
벌점 2점 유예...6개월 내 재예고 땐 합산
포스코홀딩스가 자회사 포스코이앤씨의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하루 늦게 공시하고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했다. 최근 5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이력이 적용돼 벌점 2점 부과가 유예됐다.
사진제공=포스코홀딩스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포스코홀딩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0일 지정예고한 지 14일 만이다. 거래소는 미지정 사유를 '공시우수법인'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여부를 '해당'으로 적었다.
지정예고의 발단은 자회사 중대재해 지연공시였다.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9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했지만 다음 날인 1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를 '공시불이행'으로 보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고는 9일 오후 5시26분께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공구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 35세 노동자가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도중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다음 날 사과문을 내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지원과 재발 방지 조치도 약속했다.
거래소는 이번 미지정 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 확인일은 9일, 공시일은 10일'이라고 지연공시 내용을 적시했다. 지연공시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시우수법인 제도에 따라 지정을 유예한 것이다.
포스코홀딩스가 사고 사실을 보고받은 정확한 시각과 당일 공시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는 거래소 공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예된 벌점은 2점이다. 포스코홀딩스가 앞으로 6개월 이내 다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으면 이번에 유예된 벌점이 합산될 수 있다. 거래소는 미지정 사실을 시장지에 공표하고 KIND에도 1년간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