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건이 개선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소관인 두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업무분담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사용하면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단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규정도 달라진다. 오는 8월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에 맞춰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이 월 단위에서 휴직 일수 비례 방식으로 변경된다. 1주 또는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에도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직업훈련 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지급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위기 지역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됐다.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조업시작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돼 고용창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 인정 절차에서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명확히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 요인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 가능한 자료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을 위한 청력검사 특진의료기관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만 특별진찰이 가능했지만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병·의원 100개소가 추가되면 청력검사 소요 기간이 지난해 234일에서 약 80일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