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클럽 전광판에 '서초의 왕' 등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춤을 추며 변호사 품위를 훼손한 변호사의 정직 1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2일 뉴시스는 지난 18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가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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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사 A씨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서초의 왕 A 변호사' '태생부터 부유한 로펌 대표 A 변호사' 등의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A씨가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유상으로 '법무법인 B 대표 변호사' 문구를 띄워 허위 광고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의 명함을 제작해줘 사무실 홍보를 하게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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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흥업소 실장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성매매 광고를 했지만, A씨는 어떠한 지도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징계위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클럽 등 유흥업소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광고 게재를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A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클럽 전광판 문구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하고 클럽 관계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구가 클럽 전광판을 통해 대중에게 노출된 것에 대해 A씨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