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2일(월)

사장님들, 식당·주점서 월드컵 경기 틀어주는 건 사실 '불법'입니다

외식 업체들이 월드컵 단체 관람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라이선스 미확보 시 위법 소지가 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는 손님 50여 명이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매장 내부에 설치된 대형 TV 7대에서 중계 화면이 흘러나왔고, 손님들은 "대한민국" 구호에 맞춰 박수를 치며 대표팀을 응원했다. 


6c4481c6-c277-418e-915c-f8a9a818afa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곳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월드컵 단체 관람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오는 25일 예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전마저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월드컵 단체 관람을 내걸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들이 최근 늘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술집은 월드컵 기간 오전 영업을 선언하며 "모든 경기를 함께 응원하자"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메뉴를 서비스로 제공하며 예약을 유도하는 식당도 있다.


하지만 이곳 업주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중계를 틀어주고 있었다. 이들은 비용을 내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방송사로부터 비용 청구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origin_한마음으로응원.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러한 단체 관람 마케팅은 PV권 위반에 해당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월드컵 PV권 규정에 따르면,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공개 관람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제공자(FIFA 또는 FIFA가 지정한 해당 지역 방송사)에게 일정 비용을 지불해 공식 라이선스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월드컵 무단 중계로 자영업자가 소송을 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 방송사들이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를 묵인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매장 내 TV로 중계를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별도의 제재나 과금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