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금 환급' 명목으로 추가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약 3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투자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선임료를 내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사칭 사이트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사칭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들이 자신의 고객"이라며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들과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5년 출소했다.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