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사소한 몸싸움 끝에 3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30대 회사원 오모씨와 사소한 다툼 끝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가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뇌사 판정을 받은 오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오씨는 사건 발생 약 20일 뒤인 2월 6일 숨을 거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오씨는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했다.
사건은 술집 내에서 신체가 부딪히는 등 사소한 접촉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