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앞으로 브레이크 뗀 '픽시 자전거' 타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전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가 외관이나 기술 시연을 목적으로 제동장치를 떼어내고 도로를 달려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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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의 경우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에서 최대 13.5배까지 늘어나 급한 상황에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기존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정의해 제동장치를 뗀 픽시가 자전거 범주에서 빠지는 역설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범위 확대, 안전요건 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다. 개정안은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도 포함시켜 관리 대상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법에 명시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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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를 인정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법 개정 내용을 안전교육에 반영하고, 경찰청과 함께 자전거도로에서 홍보와 계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에서 생명 위협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