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탈모 환자들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사용해야 했던 치료제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교과서와 임상 연구 문헌,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탈모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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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 이력과 탈모 범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했으나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았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중단한 환자여야 한다.
탈모 범위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백분율로 환산한 탈모 점수 기준으로 판단한다.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되며, 눈썹과 속눈썹이 함께 빠지는 등 명확한 탈모 증상이 있으면서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도 인정받는다.
급여 지속 여부는 치료 효과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투여 36주차에 실시하는 첫 평가에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급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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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6개월마다 상태를 점검해 최대 2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환자는 투약 이력 기록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 처방은 퇴원 시나 외래 진료 때 기본적으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다. 다만 첫 투약 후 24주가 지나 병세가 안정되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60일에서 최대 90일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약물 투여 시에는 제품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고시 시행 전부터 본인 부담으로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들을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다. 이들은 최초 투약 시점에 이번 급여 조건에 부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운 경우 고시 시행일 기준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투약 환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도 고시 시행일부터 최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