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19일 임업용 산지 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 증축 시 규제를 풀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ha당 입목축적량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때만 가능했다.
산림청
다음 달부터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지전용허가 시 검토했던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도 개선해 동일산지 내 산지전용 시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지 규제 완화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이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도 허용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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