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배관 물소리 시끄러워"... 층간소음 불만에 '피난사다리' 밀어 올린 아래층 이웃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 베란다 피난사다리를 강제로 열려다 적발됐다. 


18일 피해자가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영상에는 베란다 바닥의 피난사다리 덮개가 아래에서 강하게 밀려 올라오며 흔들리는 장면이 담겼다. 덮개 틈 사이로 사람의 팔이 보일 정도로 거센 힘이 가해졌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사건은 지난해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늦은 저녁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현관문을 거칠게 차는 소리를 듣고 나가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어 안방 베란다에서 쿵쿵거리는 소음이 들려 확인한 결과, 아래층에서 누군가 피난사다리 덮개를 세게 두드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바닥 타일로 인해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인데, 타일이 깨질 만큼 강하게 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는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이유를 묻자, 가해자는 배관 물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아래층 주민이 평소 소음 관련 민원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지만 최근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혹시 아래층에서 다시 올라올까 두려워 현재 피난사다리 위치에 물건을 쌓아 막아둔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피난사다리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법정 시설이다. 소방법상 피난시설을 막아두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