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고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의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교사들을 상습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 발각 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까지 감행해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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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12월 9일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1층 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동료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재직 중인 곳으로, A씨는 이곳에서 통학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약 4개월간 범행을 지속해 왔다. 피해 직원들은 모두 A씨와 매일 마주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 온 동료들이었다.
특히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더욱 악질적인 행태를 보였다.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수일간 이를 만류하며 방해했고, 그사이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다.
이후 A씨는 촬영물이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린 뒤 강원 동해시로 도주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 핵심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려는 허위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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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규모와 범행 기간, 범행 후의 불량한 태도를 모두 무겁게 지적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1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수개월간 범행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발각 후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