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장애학생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원거리 통학'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지방학사' 운영과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이 본격화하고, 국가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곳에서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18일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교육부 장관에게 해당 계획을 제출하고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정부는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학교 설립을 통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학생 '주거복지' 사업도 수혜 대상을 넓힌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기존 주택도시기금 기반의 기숙사 사업을 넘어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와 함께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장' 위기에 놓였던 고전문헌 번역 자산도 영구 보존된다.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끊겨 "번역 자료의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이 자료를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가지원 번역 문헌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국민의 고전문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